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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해벽두, 공무원 人의 장막

소통대신 강제철거 나선 제주도정

소통대신 공무원으로 인의 장벽을 쌓은 원희룡 도정의 새해 행보가 거칠다.

 

7일 제주시 건설관련 사무실은 텅 비다시피 했다.

 

이날 아침 공직자들은 도청 앞 도로에 설치된 시민.사회 단체들의 천막 철거에 나섰다.

 

결국 반발에 막혀 무산됐지만 기해년 새해를 맞은 제주도와 이를 수행하는 제주시의 행정행위가 부담스럽다.


새해벽두에 인의 장막을 치는 제주공직자들

 

도청 앞에서 20일째 2공항을 반대하는 김경준씨단식투쟁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김씨와 행동을 같이하는 주민 등은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도청 앞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3일 낮부터는 김씨의 단식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도청 입구 계단에서 연좌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의 방침은 강경했다.

 

추운 날 시위를 벌이는 탓에 담요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청 공직자들이 막아서면서 가벼운 충돌이 일기도 했다.


7일 제주도청 앞 풍경

 

제주도는 더욱 강경한 행정행위를 강구했다.

 

물론 도로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제주시는 경고장등을 수 차례 보낸 후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조항이기에 제주도와 제주시는 불법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자위할 수 있다.

 

시위 천막이 넘치는 청와대 앞, 도 정책을 반대하는 천막 꼴 보기 싫다는 제주 도정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 앞길에 천막이 들어서거나 1인 시위 등에 나선 사람들이 요구 사항 등을 외쳐대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권력 핵심인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보면 아예 쫄아서 가지 못했던단체나 개인들도 많았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달라진 세상에서 이들은 한껏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여름 경호실장은 사비로 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 하고 있을 터이지만, 법보다는 시민의 권리가 앞선다고 해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7일 제주도는 몇 개 되지도 않는 천막을 치우려 했다.

 

수단은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던것으로 보인다.

 

단결되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려는 모습에서 아직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하구나라는 불안감이 새해 벽두부터 느껴진다.

 

보수정치인인 원희룡 지사는 그렇다고 쳐도 과거 진보임을 자처했던 고희범 제주시장은 도지사의 명령 수행만이 유능한 시장임을 알리는 길이라고 여겼을까.

 

원 지사는 면담을 통해 설득하거나 혹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공직자들로 인의 장벽을 치고 뭔가 도모하려는 7일 도내 행정기관의 모습에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시감이 든다.

 

아직도 시민 민주주의와 소통의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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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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