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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주민소환 정국으로 접어드나

촛불시위, 도민 서명으로 여론확산 나설 듯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온 도내 단체들이 도지사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녹지병원의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 성향 계층의 시민들은 직접 발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다소 원 지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정확하게 말해 원 지사를 두둔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샤이, 영리병원? 혹은 샤이, 원희룡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선뜻 원 지사의 결정이 잘됐다고 거들기 힘들다.


2009년 여름을 달군 주민소환투표 정국

 

또한 무소속인 원 지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치세력도 없다.

 

심정적으로 같은 편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원 지사를 지원할 이유가 전무하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 속에 도내 반대단체 주요 관계자들은 촛불 시위, 주민소환을 주요 테마로 원희룡 도지사 압박을 도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 후 1년 이내는 불가능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직전 선거일 1년 이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

 

이는 과열 선거인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바로 꼬투리를 잡아 주민소환을 강행해 버린다면 아직 흩어지지 않은 상대측 지지세력들이 힘을 합쳐 성사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단체측은 이미 제주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의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64일 이후에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반면 내년 2.3월이 되면 사전 준비작업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향후 3개월 정도 동력을 유지하면 주민소환 투표의 군불을 지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래서 제기되는 전략은 단순한 영리병원반대 서명이나 주말 촛불시위 등.

 

이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시기가 오면 본격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뒤 원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는 했지만 의료 공공성이 파괴된 후 정치를 그만두던지, 고향 제주를 떠나던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다. 왜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후유증을 도민이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공론위의 불허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한 도지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론되는 주민소환, 제주해군기지 소환투표가 생각난다.

 

지난 20098월 당시 김태환 지사를 소환하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뜨거웠다.

 

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집중시킨 이 사안은 제주해군기지를 허용하려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처음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세를 올렸다.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을 해줘야 소환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41649명의 이상 서명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5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김 지사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법상 유권자의 33.3%가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수 있었으나 투표에 나선 유권자는 46076.

 

11%에 그친 투표 참여율 탓에 투표함은 열어 볼 수 조차 없었다.

 

이후 김태환 전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고 제주해군기지는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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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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