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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성시대'

제주도 고위직 개방형으로 대폭 임명

민선7기 제주도정이 개방형 고위직을 대거 임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9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김창열미술관팀장 안규식 등 3·4·5급 개방형 직위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은 지난 831일 공개 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 신원 조회 등 임용결격 사유를 최종 확인하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명됐다

 

 

소통혁신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의 개방형직위 임용으로 도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도민체감도 향상,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승진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한 공직자는 “30년 열심히 근무해도 겨우 사무관에 오를 까 말까 하는 실정인데 하루아침에 부이사관, 서기관이 외부에서 임명돼 다리에 힘이 빠진다어쩌다 공무원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웃었다.

 

 

제주도는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총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총 25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미래전략국장, 디지털융합과장, 공보관을 비롯, 8개 직위에 대한 임용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7개의 직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공직혁신, 소통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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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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