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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축소 담은 제주도 조직개편안 '표류'

14일 도의회 심의 보류...대대적인 수정 작업 불가피할 듯

2국 5과의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열린 오후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분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 본청의 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에 나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꾼 지 언젠데’ 또 바꾸려하느냐는 지적.

또한 도의회는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제시를 못했다”면서 “왜 개편 용역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도 미흡하다고 꾸짖었다.

도의회는 “예를 들어 행정시의 존폐.개편방향이나 대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검토는 이뤄졌어야 한다”며 “거론조차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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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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