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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도지사선거에 불법개입

서귀포시장 3명 거론될 정도, '혼탁'

일부 공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관위 등 사법당국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어기며 선거판을 누비는 일부 공직자'들의 목표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직전 도지사인 원희룡 무소속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민선시대에 도민들의 낯을 찡그리게 했던 '공무원 줄서기'가 재현된 셈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 선거 후 '공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문대림 후보 캠프는 이미 현직 도청 국장 1명, 전직 2명 등을 선거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의 경우 '신분상 하자가 없고 그냥 선거법 위반 혐의'지만 현직은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을 어긴 것으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의 속셈과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는 수법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어엿한 직위에 오를 셈'으로 선거판에 뛰어 드는 경우가 흔하다고 공직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한 도청 공직자는 "고위직 중 몇 몇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줄을 잘 서서 남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승진을 해 온 인물"이라고 전제한 후 "이들은 다시 도지사 선거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출마자를 골라 선거운동을 다니고 당선되면 꿀을 빨고 있다"며 "원희룡 전 지사가 이런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해 기대를 걸었지만 말짱 도루묵"이라고 웃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승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공직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이를 근절시킬 방법이 없나"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수법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 도청 국장의 경우 해당 분야에 민간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놓고 협조하게 돼 있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만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은연 중에 '지원 확대'를 약속하게 된다.


부탁을 받은 단체장이나 관계자들은 '면전에서 거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거 후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해당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내 한 단체장은 "지난해말 원희룡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특정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은 적이 있다"면서 "관련 분야 단체장들이 이 권유를 받고 특정모입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됐고 현재는 'F'로 시작되는 모임으로 변경돼 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고위 공직자'라는 점을 들어 주변 설득에 나선다.


공기업에 다니는 K씨(55)는 "도청 국장급인 친구가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모임에 얼굴을 비친 후 갑자기 특정 후보에 대한 칭찬을 늘어 놓다 핀잔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공무원이 왜 선거에 개입하냐? 더 잘나가고 싶냐? 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기 서귀포 시장에 무려 3명이나 거론돼


서귀포시 정가 관계자는 "현직 2명, 전직 1명이 이번 지방선거후 서귀포시장에 거론되고 있다"면서 "누가, 누가 열심히 뛰나 경쟁을 붙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직 공무원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현직 2명이 나란히 차기 서귀포시장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찼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시장직에 오를만한 직위에 있는 인물들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고위 공직자 중 많은 사람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자리를 비울 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지방은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켜 극심한 공직사회 분열을 초래했다'며 본인이 도지사가 될 경우 이런 폐해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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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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