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가 확인한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현직에 있던 시기라는 것이다.
문 캠프는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현행 법규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 캠프는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5월 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