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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가족묘, 불법 냄새가 '풀풀'

남의 땅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가 확인한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현직에 있던 시기라는 것이다.

 

문 캠프는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6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현행 법규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 캠프는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5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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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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