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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가족묘, 불법 냄새가 '풀풀'

남의 땅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가 확인한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현직에 있던 시기라는 것이다.

 

문 캠프는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6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현행 법규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 캠프는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5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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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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