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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당선후 측근들 '돈 주고받아'

오마이뉴스 21일 '금품수수사실 보도', 파장

 

오마이뉴스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최측근의 금품 수수사실을 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 뉴스가 21일 밤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에게 총 2750만 원을 건넸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최근 제주도 현지 등을 취재한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2015년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H 당시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K, D건설 대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에게 총 27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750만 원을 건넨 K 대표는 H 전 비서실장의 중학교 동창이고, 돈을 받은 인사는 J씨로 알려졌다.

 

H 전 비서실장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원희룡 지사를 보좌해온 원 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원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H 전 비서실장은 "J씨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자주 얘기해서 K 사장에게 부탁했다"라고 해명했고, K 대표도 "H 비서실장이 도와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고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밝혔다.

 

이를 두고 H 전 비서실장의 '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 제공자(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줄 경우 '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사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해도 현직 공무원인 지사 비서실장이 건설업자인 친구를 통해 돈을 건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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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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