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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회계 및 사업 담당자 250여 명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20, 도청 탐라홀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원활한 자산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도본청 , 행정시, 읍면동의 회계업무 및 사업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확한 분개 검증을 통해 원활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과정과 공사의 완공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고, 이어진 두 번째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박미경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예산별 집행 기준 해설, 집행 부적정 유형 전파, 업무에서 발생하는 궁금증 해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롭게 진행함으로써 참석한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교육에 참석한 본청 김모 주무관은, “이론 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어 실무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 ”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영진 도 총무과장은, “담당 직원들이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회계의 신뢰성과 정확한 자산 검증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구조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 높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결산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가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업무 연찬을 수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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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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