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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만에 조건부 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1010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4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하여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다.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반입 허용 일시는 201710100시부터 허용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여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한다.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하여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과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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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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