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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 병해 발생 예찰시스템 정확도 향상 조사시험 착수

최근 폭염과 가뭄, 집중강우 등 이상기상에 따라 토착 병해의 발생이 돌발적으로 증가하고, 재배작물 변화 및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외래 병해에 의한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의 발생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축적 및 변동 요인 구명을 위해 병해 발생 예찰시스템 정확도 향상 조사시험에 착수한다.

 

작물 병해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자료와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시험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토착병해 발생 및 취약성을 조사하여 기존에 설계된 병해발생 예찰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년에 걸쳐 추진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 검은점무늬병, 더뎅이병과 감자 역병 등 3종 병해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감귤 검은점무늬병은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별 3개 포장을 대상으로 포장별 발병엽(), 시기별 발생정도를 생육기(4~11) 15일 간격으로 조사하고 감귤 더뎅이병은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별 3개 포장을 대상으로 포장별 병든 나무율, 시기별 발생정도를 생육기(4~11) 15일 간격으로 살핀다.

 

감자 역병은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별 3개 포장을 대상으로 포장별 발병주율, 시기별 발생정도를 생육기(9~11) 15일 간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송민아 연구사는 조사된 병발생 양상과 기상환경의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 시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여 농가소득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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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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