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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100면이하 공동주택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주차면 100면 이하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이 추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기차 를 설치 지원하는 ‘2017년 공동주택 대상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 3차례 공모하여, 전국 804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제주도는 50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어 충전기 94(급속 11, 완속 83)를 무료로 설치중에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을 상으로 32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받으며, 공동주택 충전기 공모사업의 총 예산은 대략 9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주택 대상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충전기를 구축할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되는 가운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 오피스텔은 해당 안됨 ) 최대 4,000개 단지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입주년도, 주차면 )구축희망 충전기 수(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반영)를 포함하여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는 접수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공동주택은 점수에 관계없이 충전기 구축이 지원되지만 예산 초과시 신청된 경우에는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기준이 다르게 설치된다.

 

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 1,000세대 미만 3, 1,500세대 미만 4, 2,000세대 미만 5, 2,000세대 이상은 6를 설치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인 경우, 300세대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300세이~1,500미만 공동주택에 1, 1,500세대 이상 2 설치가 가능하며,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1억여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로,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하여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용 외 외부 개방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제주도는 환경부 2017년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주차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한전 공모사업을 통해 100면이하의 공동주택도 완속충전기 2기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내 공동주택들의 많은 참여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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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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