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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유기재배 매뉴얼 현장실증 결과 32% 수량 증가

제주환경에 적합하고 농업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기재배 매뉴얼이 속속 발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브로콜리 유기재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반재배 농가의 유기재배 전환을 도울 「브로콜리 유기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실증 한 결과 기존의 유기재배법 대비 32% 수량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는 여러 가지 비타민류, 항산화물질 그리고 항암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기농산물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품목 중 하나로 유기농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작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도내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1,477ha로 전국의 80%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면적은 약 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수량성이 낮아 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적인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적정 양분관리 기술과 병해충 예찰로 적기 방제기술 투입이 중요하다.


매뉴얼 책자는 브로콜리 유기재배에서 시기별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양분관리, 병해충관리 그리고 생리장해와 대책 등  기술들을 수록하여 농업인들의 실천함으로서 생산성 증가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유경 연구사는 ‘책자 또는 관련 자료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마늘, 양파, 콩 등 작물별 유기농기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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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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