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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무역 사절단 파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제주도가 사드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도내 수출 기업들의 돌파구를 적극 찾아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반정식) 도내 7개 수출기업과 공동으로 아시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무역사절단은 화장품, 식품을 주요 품목으로 대만, 홍콩, 몽골(울란바토르)에서 현지 KOTRA 무역관과 협력해 유력 바이어와의 1:1 심층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지 시장분석 및 경쟁동향, 수입정책, 통관, 관세율 등을 파악해 도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위생허가 분석 및 판로개척 가능성을 확인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감으로써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이번 사드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유망시장을 적극 개척분석해 강소 수출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동남아 지역 및 유럽 등으로 해외 박람회, 무역사절단을 확대해 중국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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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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