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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진흥기금 수입 증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0월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가운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중 하나인 출국납부금도 동기 대비 46.7%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 증가의 주요 요인은 20156~8월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급감되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출국납부금은 140억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 수입액은 총 282억 원으로, 카지노납부금 139억 원과 출국납부금 143억 원을 예상수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총 542억 원으로,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194억 원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에 348억 원(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200억 포함)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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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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