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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제주4·3 축소·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주장”

 

29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영훈 원내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장검증본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뿐만 아니라 제주4·3에 대해 심각히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은혜)는 당내 교문위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을 두는 방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분석 작업에 돌입했고,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오영훈 의원은 같은 날 오전 930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제1차 회의에서도 바런을 통해 제주4·3의 축소·왜곡 기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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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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