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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제주시 구도심지역 방범용 CCTV 예산 3억 확보

 

제주시 구도심 지역 등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대폭 늘어나 주민 안전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시 구도심지역 등의 주민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 구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범죄취약지역 10개소(일도12개소, 일도이동 3개소, 이도13개소, 이도이동 2개소)를 선정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될 예정인 10곳은 그동안 범죄 취약지역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받은 곳이다.

 

최근 제주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등에 대한 강력범죄가 늘어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해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오 의원은 구도심 등 제주시지역 10개소에 설치하는 CCTV는 어두운 밤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여성 등 제주시민의 안전한 밤길 보행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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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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