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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산업, 도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어류양식수협 MOU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양희범)은 제주도 광어양식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20161115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광어 산업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금액 5000여억 원, 생산량 46000여 톤이다. 이중 제주는 2900여억 원에 생산량 27000여 톤이고, 일본, 미국 등 5개국에 총 4000만 달러, 3000여 톤이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 광어는 국내 전체 광어 수출 물량의 약 87%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수출 효자 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양식수산물이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과 양식장 사용 약품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위축과 가격등락이 있어, 양식산업의 안정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식품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위한 공동 노력 실천, 양식 수산물 안전성 위해 요소 정보 교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비 출연, 연구장비 상호 이용 등 양식생물 사육관리 자료,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어양식장 현장의 상황이나 정보를 직접 접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어서 현장감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에서는 20173월에 구좌읍 행원리에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센터 개소 후에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업무를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여 제주광어의 식품 안전성확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타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역, 질병 등 수산물 검사 체계를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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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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