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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남진 사무관, 통계조사업무 유공 포상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 57명과 제주시 등 4기관이 15일 통계청 주최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 통계조사업무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통계조사 업무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정부포상과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제주도청의 김남진 사무관은 2016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남원읍과 안덕면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받아 통계조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개인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공무원17, 민간인2)과 통계청장표창(공무원7, 민간인30)이 있었다.

 

관계자는 어려운 통계조사 환경에서도 신속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제주도 공무원 및 도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수립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통계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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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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