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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여성공직자회, 나눔기부장터 운영수익금 전액 기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회(‘참꽃회회장 김은신)지난 8일 건전한 소비문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부 장터를 운영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참여, 317만8100원 어치의 물품이 판매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 회장은 바쁜 중에도 나눔기부장터에 참여해준 직원들과 물품을 구입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이날 행사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 여성공직자회는 판매되지 않은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 100여점을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땀세상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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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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