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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어류양식수협, 재일제주인 1세대에 사랑의 손길 전해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은 10월 6일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고향제주를 방문한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으며 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식료품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식사 제공과 물품 전달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의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 지원사업’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제주어류양식수협이 고향을 방문한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한용선 조합장은 “과거 고향제주를 위해 정성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이 고향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수협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지난 8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16 제주광어대축제 나눔 협약’을 체결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천여만 원에 달하는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건네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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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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