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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소기업 로고. 제품 디자인 무료개발지원

제주시는 중소기업체로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에 기업 로고 및 제품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연도별 지원건수는 201317, 201422, 20157,20169월 현재 14건으로 지속적인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개발지원분야로는 기업이미지, 제품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이 있다.

 

디자인 개발은 디자이너와 디자인 방향에 대한 상담 및 의견교환을 거쳐 착수하고 있으며 기간은 시안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완료까지 30일정도 소요된다.

 

제주시는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무료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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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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