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풍속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의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금지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시행 초기 적잖은 혼선이 불가피하고, 1차산업과 지역상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엇갈리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산하 위원회 등에서 총 1만1645명이 적용 대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64명은 감귤관측조사위, 공유재산심의위 등 법령과 조례 등을 근거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
공무직 직원(옛 무기계약직) 2208명은 비적용 대상으로 구분됐다.
또한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등은 포함범위가 애매하다.
도교육청 산하 적용 대상자은 1만2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7717명,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소속 위원회 위원과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이 4600명에 이른다.
또한 도내 4개 대학의 교직원은 총 1710명, 경찰은 1758명, 해경은 92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 국가직 공무원과 국가공기업 직원들도 포함된다. 제주도청에 등록된 언론사(신문·방송·인터넷언론)도 89개에 이른다.
김영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했는지, 직무와 무관했지는지를 따져야 한다.
사교 등의 목적으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언론사도 적용범위 놓고 허둥지둥
지금 출입처별 기자단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시, 서귀포시, 도 교육청, 도의회, 검.경 등으로 분류된다.
각 기자단은 간사(대표기자)를 두고 출입처 공보실과 의논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 기자단은 해체하게 되고 기자실은 ‘단순 브리핑실’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에 도청 기자실은 ‘중앙 주재기자’에 대한 지정석을 없애고 제주시청 기자실은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기자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자실에서 소비하는 커피. 다과 등도 도마에 오른다.
업무추진비로 포함돼 분명히 예산으로 집행되는 내역인 탓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일정액을 모아 커피 등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달라지는 풍속도를 실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