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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평안전문요양원 직원일동, 재일제주인 1세대 위해 십시일반 성금 전해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수희) 직원일동은 9월 26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요양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평안전문요양원 고수희 원장 외 직원일동이 제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에 올 수 없는 재일제주인 1세대의 고향방문 지원사업과 위문품·위문금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고수희 원장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께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뜨거운 가슴으로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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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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