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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 ‘레드키위’ 첫 수확 시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올해 산 레드키위첫 수확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에 따르면 920일 처음으로 레드키위를 수확 시작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확하는 레드키위는 지난 1월부터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 3로 보조가온 재배를 한 관내 2농가에서 15톤을 수확해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출하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4300원으로 수확시 열매크기와 당도, 경도, 색도 등 품질조사를 실시해 품질이 좋을수록 당 최대 6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한 레드키위는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공동선과장에서 선과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소포장 두개를 한묶음(1)으로 포장을 한 후 전국 하나로마트로 출하한다.

 

당도는 수확시 10°Bx정도로, 후숙 후에는 18°Bx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월 중순까지 도내 35농가에서 150톤이 생산될 전망이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난해부터 제주산 키위를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레드키위와 한라골드키위, 그린키위를 10월부터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등 6개국 수출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레드키위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국내산 키위 출하시기 분산으로 소비자에게 제주산 키위의 고품질 이미지를 각인시켜 제주 키위의 경쟁력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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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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