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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2016년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수상자, 시상금 전액 기탁

 
 
 
제주도 사회복지공무원 양경희(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인숙(제주시 건입동), 허봉심(서귀포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고선희(제주시 용담2동)씨는 9월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7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9월 8일 학생문화원에서 진행된 제1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수상자는 제주도내 주민생활 지원 등 복지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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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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