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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월자포장,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

 
 
 
㈜월자포장(대표 고추월)은 9월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3년 2월, 1억 원을 기부하며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0호에 이름을 올린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고 있다.

 고추월 대표는 “작은 온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억의 이익을 환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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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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