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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스트하우스 영업 기승

자치경찰 불법 13개소 적발, 관광사범 무더기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을 하던 사우나

 

제주 관광 이미지를 망치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관광경찰은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 쇼핑점 등 관광객 대상 관광 저해 사범에 대한 중점 테마 단속을 7, 82개월간 추진하여 불법숙박업소, 미신고음식점,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소 등 28곳을 적발하여 이중 21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18만원 ~ 10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1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전년 6건 대비 117% 증가한 단속성과를 올렸다.

 

자치경찰에 적발된 부정식품

 

또한,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전용 쇼핑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펼쳐 미신고영업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8개 업소는 형사입건, 7개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관광경찰은 지난 21일 발대 후 7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며 무등록여행업 5, 무자격가이드 110, 자가용유상 운송행위 3, 부정식품사범 122, 불법숙박업 29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광질서 위반사범 총 508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관광경찰은 제주관광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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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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