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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 MOU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센터장 현혜순)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지회장 박정태)5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의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지역의 기업·기관·단체 대상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의 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출산·육아기 직장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직장맘에 대한 노동권·모성보호에 대한 교육 및 노무상담,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직장교육 및 컨설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현혜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악을 통해 일하는 부모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노무상담을,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전문적인 직장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지역에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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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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