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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등 감귤 열매솎기 현장 찾은 고경실 시장

 

아라동은 지난 19일 영평동 2372번지 외 2필지 우광문 농가(58) 과원에서 감귤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열매솎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아라동사무소(동장 김덕홍),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춘), 아라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강상명), 아라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협의회장 김승호), 바르게살기위원회 아라동회(위원장 윤우근), 아라동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고영순), 아라동 연합청년회(청년회장 전철삼), 아라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협의회장 박재홍), 아라동 민속보존회(회장 이상화), 아라동 지역자율방제단(단장 김동찬), 아라동 정착주민협의회(협의회장 한진희) 15개 기관단체에서 60여명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에서 열매솎기 요령 교육을 실시한후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가량 진행되어 1만2086(3656) 감귤원에서 작은 열매들을 솎아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일손돕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동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을 격려하고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필수작업인 열매솎기에 감귤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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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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