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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보리수매가 차액 13억원 지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리재배 농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보리 수매가 차액 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확산과 소비부진으로 상대적 과잉생산구조에 직면한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해 100%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 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2016년산 보리 5,746(맥주용 871, 주정용 4,875)을 수매 완료했으며 지난 29일부터 보리수매가 차액 13억원을 각 농가별 통장계좌로 지원하고 있다.

 

1등품 기준으로 보리 수매가가 맥주용 43000(40kg/가마당), 주정용 39000(40kg/가마당)으로, 목표가격인 맥주용 5만원(40kg/가마당), 주정용 48000(40kg/가마당)과 비교해 각 가마당 7000원에서 9000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농가별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인력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기계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물로 재배할 수 있는 1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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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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