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리재배 농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보리 수매가 차액 1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확산과 소비부진으로 상대적 과잉생산구조에 직면한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해 100%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 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2016년산 보리 5,746톤(맥주용 871, 주정용 4,875)을 수매 완료했으며 지난 29일부터 보리수매가 차액 13억원을 각 농가별 통장계좌로 지원하고 있다.
1등품 기준으로 보리 수매가가 맥주용 4만3000원(40kg/가마당), 주정용 3만9000원(40kg/가마당)으로, 목표가격인 맥주용 5만원(40kg/가마당), 주정용 4만8000원(40kg/가마당)과 비교해 각 가마당 7000원에서 9000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농가별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인력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기계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