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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천지동지역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 체결

 
 
천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순)와 천지동주민센터(동장 김곤성),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7월 29일 천지동주민센터에서 천지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나눔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이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천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천지동주민센터는 관내 상가들의 착한가게 동참과 더불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CMS(정기기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희망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지동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천지동 주민들이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원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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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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