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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제주 공무원 대상 특강,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글로벌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브렉시트, 차이나리스크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으로 제주도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세무대학장 한국개발연구원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임하였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제주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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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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