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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풋귤』농약 사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직거래 풋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풋귤(덜익은 감귤)을 직거래(택배 등)를 통하여 개별 유통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시(동사무소)를 통해 풋귤 생산유통 신청서를 820일까지제출토록 하고, 사전 안전성 검사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풋귤은풋귤 청,풋귤효소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 농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고, 농약성분 검출시 감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은 제외되며, 또한 일반재배 풋귤중 농감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하여 출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출하하고, 소비자와 농가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 행정시(읍면동)에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토록 하고 있다.

 

감귤농가에서는 안전성검사(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와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농가당 2회에 한해 건당 15만원을 정액 지원된다.

 

또한, 지역 농감협을 통해 수매하여 음료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시장에서 완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단위로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가공업체 책임하에 자가 품질검사를 확행 토록 하고, 필요시 원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처음 유통이 허용되는 풋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은 농약안전 사용기준에 맞춰 출하되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수거 검사 시 식품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풋귤 생산자 및 출하자들이 사전 안전성 확보없이 유통시는 농약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 고발, 유통 금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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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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