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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 읍면동 현안 현장방문 6일부터 이달말까지

고경실 제주시장은 민선6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이야기와 속삭임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오는 76일부터 7월 말까지 약 4주간의 일정으로 읍면동 현안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현안현장 방문은 종전의 방식과 달리 읍면동별 현안현장 지역을 먼저 방문하여, 시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현안현장 지역 마을회관 또는 사무실 등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침 또는 새벽시간대 위주로 청소현장이나 공영버스 운행현장, 시가지 교통체증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수욕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도 방문하여 주민과 소통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간부공무원이 직접 민생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소통하고, 소소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서 수시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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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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