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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용철 前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결혼식 경비 절약해 성금 전달

 
 
이용철(62) 前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6월 2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이용철 前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녀 결혼식 경비를 절약하여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전달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용철 前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 출발하는 자녀의 결혼식 경비를 절약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철 前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07년부터 정기기부에 참여해 매월 사랑의 손길을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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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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