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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왕진 부이사관 제주시 공직자 22명 퇴임

강왕진 지방부이사관 등 제주시 공직자 22명이 퇴임했다.

 

정년퇴직 16, 명예퇴직 6명 등으로 제주시는 629일 오후4시 퇴직공무원 가족, 동료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정년· 명예 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은 한평생을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오다 6.30일자로 퇴직하는 공무원 22명에 대한 부포상, 재직기념패전달, 퇴직공무원을 대표하여 정희진 지방 방송통신사무관의 송사, 김병립시장님의 격려사, 기념촬영순 등 으로 제주도립교향악단 금관악 5중주의 반주에 맞춰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병립시장은 격려사에서 오랜세월 시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점, 높이 치하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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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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