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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문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상 추진

제주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었던 한림읍 문수천(명월대 동)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지난달 25일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밝혔다.

 

문수천 재해예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지 침수피해 및 인근 농경지 유실이 발생하는 지역에 치수 안전도 유지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7호인 명월대와 제19명월 팽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념물이 위치하고 있는 옹포천 일부 구간을 우회하는 첩수로 1.14Km(하천 폭 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원(국비 32억 원, 지방지 2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같은 해 6월에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사업 추진의 좌초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결과 편입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현재 80% 상당의 보상이 진행되어 계획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수천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지 침수피해 및 인근 농경지 유실 방지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념물 제7호인 명월대 와 제19호인 명월 팽나무 군락지 보호하는 등 2배의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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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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