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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7곳 대상․휴양펜션업 등록 인증 표지 설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운영하고 있는 휴양펜션만의 특화된 시설을 관광객들에게 부각시키고 기존 숙박시설과의 차별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제주시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휴양펜션업체 27곳을 대상으로 휴양펜션업 표지를 제작하여 업체에 배부설치했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휴양펜션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표지에는제주슬로우팜스테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휴양펜션의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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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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