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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동제주로타리클럽, 이웃돕기 쌀 1,000kg 기탁

 
 
 
국제로타리 3662지구 동제주로타리클럽(이임회장 전영찬·취임회장 권대성)은 6월 15일 제주칼호텔에서 ‘제35·36대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1,0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제35대·36대 회장 및 임원 이사 이·취임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대성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져 따스한 밥 한 끼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동제주로타리클럽은 로타리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에 봉사하는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제주로타리클럽은 평소 도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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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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