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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고객 세일행사․경연대회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회장 김기용)612일 시장 내 오일문화광장에서‘2016 고객감사 한마당 대잔치 및 제4527 청소년문화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했다.

 

상인회는 제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민속오일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해마다 고객감사 한마당 대잔치를 열고 고객들에게 세일행사와 즉석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선 보일수 있는 페스티벌을 마련하고 팀별 경연대회 참가종목으로 밴드와 댄스, 노래, 초청공연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올해 4번째인 이 행사는 9개 수상팀에게 상장과 제주사랑상품권 등 부상으로 주어졌다.

 

통시장을 사랑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상인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 등 8명에게 수여했다.

 

한편, 이번‘2016 고객감사 한마당 대잔치 및 제4527 청소년문화페스티벌행사는 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 소상송인시장진흥공단, MG한마음새마을금고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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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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