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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관리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8일 제주도는 올해 여름철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기 중 수증기 증가로 집중호우 빈발 및 태풍세력 강화 등으로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015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우기전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등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업기능별 철저한 상황근무를 비롯하여 상호 협업체계 강화 및 기능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도와 행정시 13개 협업기능간 철저한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 중점 추진 대책은 13개 협업 기능 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협업기능별 상황근무와 상호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태풍호우 예상시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는 물론 기상특보 발표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발 앞선 상항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유관기관 파견근무 조치 및 주말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사전 비상근무 예고제 실시 등 선제적 비상근무 가동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제를 운영하며, 급경사지, 하천유원 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정비와 위험지역별 관리책임제 운영, 매월 정기점검 확행, 위험징후 발견시 긴급 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소하천정비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기전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도내 229개 저류지 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저류지 설치 용도를 저해하는 행위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환경정비를 편다,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공항 체류객은 공항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분야별 협업 시스템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고 강풍과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등시설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재난 문자서비스 송출을 위한 농가 동의 협조,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524일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 설명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시 협업부서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집 주변배수로 정비,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마대·양수비치 및 비닐하우스, 간판 등의 점검을 당부하며, 도와 행정시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 실시간 재난정보를 활용해 기상상황 및 재난 유형별 긴급 대처 사항에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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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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