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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미학 로컬푸드 만들기 과정 교육 추진, 동부농업기술센터

 

샛바람을 견딘 제주 농산물에 느릿느릿 기다림을 더해 정성으로 만드는 베이커리 과정 교육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해 베이커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17일부터 6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농업인과 소비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표선면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내 카페에서 시간더하기 홍정표 대표를 초청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의 개념 이해와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현황과 활용방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 효모 빵과 포장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습위주로 추진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강양화씨는 배운 것을 집에서 가족을 위해 활용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천연효모를 이용한 바른 먹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6차사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생이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30% 이상이며, 이수증을 발급해 준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생을 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처능력 배양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문화와 다양한 가공방법 교육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문화 알리미로 양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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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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