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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어업인 호응 제2기 교육과정 25일까지 모집, 해양수산연구원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이 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제주씨그랜트센터와 함께 수산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도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어류양식, 전복·해삼류 양식, 어선어업 과정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1기 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은 5월까지 52시간(13)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44명의 어업인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에 참가해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전략, 양식 질병학, 전복사육관리 방법, 어선기관 및 유압 등 29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2기 교육과정은 6월에서 8월 예정이다. 특히 1기 교육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육은 현직(예비) 어업경영(종사),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모든 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집 인원은 어류양식 및 전복·삼류 양식 과정 각 15, 어선어업은 10명이다.

 

70%이상 출석 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064-710-8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연구원 김창선 원장은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수기술 전문성이 향상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으로 기대된다내년에는 귀어가 및 외국인 어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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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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