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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임비서실장에 김태엽 관광정책과장

 

원희룡 도정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56)이 임명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태엽 과장은 이날 원 지사로부터 신임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김 비서실장은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에 입문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지원팀장,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카지노감독관리추진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 단행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관광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의 정책적 보좌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에는 채종협 관광마케팅담당이 임용됐다.


한편 현광식 비서실장과 김헌 정책보좌관실장,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 등 4명의 보좌진은 지난달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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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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