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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대규모 매립, '구렁이 담넘듯'

환경 훼손 우려에 제주도 '친환경 건설'로 '땜빵'

제주 신항만 사업이 강행된다.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원천적 환경 훼손문제를 제주도는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한 마디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다.

 

지난 2일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28공개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가 대규모 매립에 나서겠다는 '탑동 지역'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단지 친환경적 건설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향후 계획을 보면 또한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본 사업으로 인해 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이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 제주지역 항만 물류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8명의 위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방침이 '대규모 매립'으로 가는 진격의 거인 꼴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위원은 규모를 줄여서 환경 훼손을 방지하자고 제안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대규모 매립이 가져올 환경 등의 피해지만 제주도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용어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형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제주 사회의 커다란 논란으로 전개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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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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