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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를 운항할 새로운 크루즈 “MSC LIRICA”호 첫 입항

글로벌 크루즈선사인 MSC크루즈선사 소속 “MSC리리카호 크루즈선이 제주에 첫 입항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MSC리리카호 크루즈선이 한중일 동북아 노선에 뛰어들어 5214시 제주에 첫 입항 한다고 밝혔다.

 

MSC리리카호는 파나마 국적으로 승객정원 2,679, 승무원수 721, 6만5591톤의 규모의 대형 크루즈선으로 2003년 건조되어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해오다 금년 5월부터는 상해를 모항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항지들을 운항하게 되었다.

 

 

 

MSC 리리카호는 금년에 제주를 49회 기항하여 1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제주를 연중 기항하는 크루즈는 코스타 크루즈선사를 비롯하여 로얄캐리버언 크루즈라인, 프린세스 크루즈, 스카이씨 크루즈, 보하이 크루즈, MSC 크루즈선사 등 6개 선사 11척이다.

 

제주도는 제주 첫 입항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제주에 대한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652일 현재 제주방문 크루즈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12793명 대비 94.5%가 증가한 2349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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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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