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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故 임정구 선생 건국훈장 전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26일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다 순국한 독립운동가 임정구(任正九) 선생(1887~1939)에게 추서된 건국훈장(애국장) 유족에게 전수하였다.

 

 

임정구 선생은 1887년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태어나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1905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공립협회(共立協會)에 가입하여 1939년 서거하기까지 독립운동 자금 조성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31~ 1933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선전부장, 1934~ 1936동 부회장, 1937~ 1938년 동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자금을 조성 제공하는데 헌신하다가 1939년 오클랜드에서 52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고인은 2013년 제74회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건국훈장이 추서되었으나, 그 동안 후손이 확인되지 않다가 최근 고인의 외손녀 Brenda Paik Sunoo(브렌다 백선우, 68, 사진작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음 확인되어 이번에 전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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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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