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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3.0생활화 통한 성과창출에 나서

주특별자치도(협치정책기획관)426일 제주도청 본관2층 삼다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부3.0 컨설팅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올해 첫 번째로 실시했다.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정부3.0 정책과제에 대해 취약점과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보완개선 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창조정부조직실장 등 실무진이 직접 참여하여 지원했다.

 

 

번 정부3.0 컨설팅은 컨설팅단과 제주도 과제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과 우수사례 현장 확인으로 병행하 실시되었다.

 

올해 추진 중인 정부3.0 추진계획과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점, 그리고 협치협업활성화 방안9개 추진과제에 대한 보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우수사례는 도 종합민원실 여권발급제도 개선사례와 연동주센터의 아기출생카드 발급등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확인하였다.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고창덕) 그간 자체적인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해 왔지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

정부3.0의 생활화를 통한 성과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3.0 추진실적을 부서별 BSC평가와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과제 발굴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토크콘서트’, ‘행정-공공기관 정부3.0실무자 정례회의등 공직자 인식개선과 추진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벤치마킹 지원, 성과 공유대회 개최 등 정부3.0의 생활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전성태)은 정부3.0 가치가 담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정보 공유와 문해결로 주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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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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