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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평화로타리클럽,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평화로타리클럽(회장 박명찬)은 4월 1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평화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명찬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이고,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로타리클럽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평화로타리클럽은 지난 12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를 실시하고 3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기탁한 바 있으며, 매월 사회복지시설 이․미용 봉사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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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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