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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라는 객관식 문제풀이, 서귀포 건설과장 오 대효

청렴이라는 객관식 문제풀이

 

 

공직자들은 정답을 찾는 직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령은 대부분 확고하지만, 조문은 수많은 재량의 여지와 물음표를 남긴다.

 

‘ ~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무슨 태권도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구호도 아니고 이처럼 애매모호한 법령을 해석할 때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프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객관적일 수 없다. 요즘 초··고 시험, 심지어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수학능력시험의 객관식 문제도 이 문제의 정답은?’이 아닌 이 문제의 가장 적절한 답은?’이라는 식으로 묻는다.

 

시험 문제든 법령이든 모두 학생,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가장 적절한 답을 묻는다. 다시 강조한다. 객관식 시험에서다.

정녕 청렴이 정답이다.

 

시민들 중 절반은 공직자들의 고생한다고 칭찬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하지만 이 절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절반이라고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법령 해석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의(正義)라는 개념이 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굳건한 가치관이나 신조가 있어야 한다.

 

다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자.

 

객관식 문제는 크게 두 종류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한 답은?’보기 중 가장 틀린 지문은?’이다.

 

공직자로써, 정의라는 신조로써 청렴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보기 중 가장 틀린 지문은?’이라는 형식으로 풀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에 먼저 모두 가위표가 아닌 동그라미를 친다. 여러 옳은 답을 제시하고 정말 되지 않는 요구에만 가위표를 치는 것이다. 시민은 보기 5개 중 4개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공무원은 청렴과 정의, 신조로써 들어줄 수 없는 1개의 보루를 갖게 된다.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만족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민원해결 사례들이 된다.

 

결국 공직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청렴에는 공직자의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 건설과장 오 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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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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